7차 개발계획 기간 조세부담률/21∼23%로 높아질듯

7차 개발계획 기간 조세부담률/21∼23%로 높아질듯

입력 1991-03-09 00:00
수정 1991-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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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경제개발계획기간(92∼96년)에는 사회간접자본 시설 등을 위한 정부투자 지출증가로 조세부담률이 21∼23%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차 계획의 재정부문 주요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8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제2차 정책협의회에서 한국개발원구원의 노기창 연구위원은 계획기간중 경상경제성장률을 12∼13%로 전제할 때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위한 정부의 예산이 연평균 20∼22% 수준으로 증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같이 정부의 투자지출이 늘어날 경우 조세부담률도 같이 높아져 96년에는 91년의 19∼20%보다 2∼3%포인트 높아진 21∼23%에 이를 것으로 노연구위원은 내다봤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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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국외국어대학의 최광교수는 88년이후 세계잉여금이 매년 3조원을 초과하는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이를 소화하기 위한 추경예산의 편성을 금지하되 세입의 과부족을 상계하거나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그 방안으로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의 축소나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부족을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제시했다.

1991-03-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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