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먹인 소 4천마리 시판/도살뒤 혈관에 물 주입,중량늘려

물먹인 소 4천마리 시판/도살뒤 혈관에 물 주입,중량늘려

입력 1991-03-07 00:00
수정 199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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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공무원 구속 7명 입건

서울지검 서부지청 수사과는 6일 죽은 소의 혈관에 지하수를 주입,소의 중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모두 4천2백여마리를 시중 정육업자들에게 팔아온 충남 천안시 청당동 도축업체 ㈜「우성식품」 대표 이종근씨(41·전과 6범)를 식품위생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이같은 불법행위를 묵인해 주고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충남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수의사(7급) 민병일씨(27) 등 2명을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우성식품 총무계장 김세환씨(34)와 「천안축산기업」 대표인 이칠복씨(48·정육업자)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물을 먹여 중량을 늘려달라며 자신들이 산 소를 우성식품에 도축 의뢰해 온 서울 성동구 마장동 N정육점을 비롯한 마장동일대 정육업자 16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성식품」 대표 이씨는 충남 천안시 청당동 379의1 대지 1천4백평위에 돈작업장,폐수처리장 등 도축시설을 갖춰 놓은 뒤 정육업자들로부터 물을 먹여 무게를 늘린 소를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수배된 작업반장 최양집씨(34) 등을 시켜 죽은 소에 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월평균 6백마리씩 모두 4천2백여마리의 소에 무게를 늘려 정육업자들에게 공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소를 잡은 뒤 심장 동맥부분을 자르고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로 연결된 고압 고무호스를 혈관에 연결,3분간 약 20∼30ℓ의 불결한 지하수를 주입해 마리당 20∼60㎏씩 무게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1991-03-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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