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중집회 선거발언 위법/순회 시국강연도 법 저촉”

“군중집회 선거발언 위법/순회 시국강연도 법 저촉”

입력 1991-03-07 00:00
수정 199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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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보라매대회」 관련 유권해석

중앙선관위는 6일 윤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평민당 등 야권이 오는 9일 개최할 예정인 보라매집회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논의,집회에서 특정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추천 혹은 반대의 발언이 있을 경우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날 회의는 보라매집회를 포함,수서 규탄대회 및 지방의회 분리선거 규탄대회 등의 개최자체만으로는 위법성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그러한 집회들에서 선거에 관한 발언을 하거나 집회가 1회에 그치지 않고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것 등은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했다.

회의에서는 이어 지방의회선거 거부운동도 특정후보나 정당의 지지·추천·반대에 이르는 경우에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했다.

회의에서는 앞으로 선거기간중의 시국강연회 등 각종 집회에 대해서는 개최방법·횟수·연설내용 등을 분석,선거법 위반시에는 단호히 대처키로 했으며 민자·평민 등 여야정당에 선거법을 위반하는 집회를 하지 않도록협조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거주지역구내 기초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 등 선거운동 요원들의 경우도 주민등록지가 소속된 시·군·구를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지역의 선거사무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초지방의회 선거비용 제한액을 최고 3천4백60만원(전남 벌교읍),최저 1천1백만원(경북 점촌 대성동) 등 평균 1천6백만원으로 추계하여 각 지역 선관위에 시달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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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경우 최고 2천8백50만원(도봉구 쌍문동),최저 1천2백10만원(중구 태평로1가) 등이며 평균은 1천9백38만원이다.
1991-03-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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