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중집회 선거발언 위법/순회 시국강연도 법 저촉”

“군중집회 선거발언 위법/순회 시국강연도 법 저촉”

입력 1991-03-07 00:00
수정 1991-03-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관위,「보라매대회」 관련 유권해석

중앙선관위는 6일 윤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평민당 등 야권이 오는 9일 개최할 예정인 보라매집회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논의,집회에서 특정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추천 혹은 반대의 발언이 있을 경우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날 회의는 보라매집회를 포함,수서 규탄대회 및 지방의회 분리선거 규탄대회 등의 개최자체만으로는 위법성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그러한 집회들에서 선거에 관한 발언을 하거나 집회가 1회에 그치지 않고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것 등은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했다.

회의에서는 이어 지방의회선거 거부운동도 특정후보나 정당의 지지·추천·반대에 이르는 경우에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했다.

회의에서는 앞으로 선거기간중의 시국강연회 등 각종 집회에 대해서는 개최방법·횟수·연설내용 등을 분석,선거법 위반시에는 단호히 대처키로 했으며 민자·평민 등 여야정당에 선거법을 위반하는 집회를 하지 않도록협조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거주지역구내 기초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 등 선거운동 요원들의 경우도 주민등록지가 소속된 시·군·구를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지역의 선거사무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초지방의회 선거비용 제한액을 최고 3천4백60만원(전남 벌교읍),최저 1천1백만원(경북 점촌 대성동) 등 평균 1천6백만원으로 추계하여 각 지역 선관위에 시달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휘경 리오포레’로 새 출발하는 휘경주공, 동대문구 중심 단지로 육성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이 옛 휘경주공 1·2단지가 새 이름 ‘휘경 리오포레(Hwigyeong RIOFORET)’로 새출발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명칭에 걸맞은 단지 가치 상승을 위해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휘경 리오포레 1·2단지 통합 협의회는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모아 명칭 변경 절차를 마쳤으며, 지난 7월 외벽 재도장 및 환경 개선 공사를 비롯한 관련 행정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 새로운 단지명인 ‘리오포레’는 중랑천(Rio)과 배봉산숲(Foret)의 풍요로운 자연을 담은 이름으로,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이뤄낸 변화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오 의원은 옛 주공아파트 시절 이 단지 113동에 거주하며 주민들과 동고동락했던 인연을 언급하며, “함께 살았던 이웃으로서, 우리 손으로 이뤄낸 오늘의 변화가 누구보다 반갑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오 의원은 “명칭이 바뀐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쌓아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후속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조성될 중랑천 수변공원과 배봉산 둘레길 접근성을 높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휘경 리오포레’로 새 출발하는 휘경주공, 동대문구 중심 단지로 육성

서울의 경우 최고 2천8백50만원(도봉구 쌍문동),최저 1천2백10만원(중구 태평로1가) 등이며 평균은 1천9백38만원이다.
1991-03-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