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중집회 선거발언 위법/순회 시국강연도 법 저촉”

“군중집회 선거발언 위법/순회 시국강연도 법 저촉”

입력 1991-03-07 00:00
수정 199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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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보라매대회」 관련 유권해석

중앙선관위는 6일 윤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평민당 등 야권이 오는 9일 개최할 예정인 보라매집회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논의,집회에서 특정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추천 혹은 반대의 발언이 있을 경우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날 회의는 보라매집회를 포함,수서 규탄대회 및 지방의회 분리선거 규탄대회 등의 개최자체만으로는 위법성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그러한 집회들에서 선거에 관한 발언을 하거나 집회가 1회에 그치지 않고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것 등은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했다.

회의에서는 이어 지방의회선거 거부운동도 특정후보나 정당의 지지·추천·반대에 이르는 경우에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했다.

회의에서는 앞으로 선거기간중의 시국강연회 등 각종 집회에 대해서는 개최방법·횟수·연설내용 등을 분석,선거법 위반시에는 단호히 대처키로 했으며 민자·평민 등 여야정당에 선거법을 위반하는 집회를 하지 않도록협조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거주지역구내 기초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 등 선거운동 요원들의 경우도 주민등록지가 소속된 시·군·구를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지역의 선거사무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초지방의회 선거비용 제한액을 최고 3천4백60만원(전남 벌교읍),최저 1천1백만원(경북 점촌 대성동) 등 평균 1천6백만원으로 추계하여 각 지역 선관위에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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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경우 최고 2천8백50만원(도봉구 쌍문동),최저 1천2백10만원(중구 태평로1가) 등이며 평균은 1천9백38만원이다.
1991-03-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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