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전환사채(CB) 등 해외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주가 심사제도를 도입,해당기업이나 주간사증권사 등이 주가를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봉쇄하기로 했다.
5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증시가 장기적인 침체국면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자 일부 기업들이 해외유가증권 발행조건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국제적인 신뢰도에 손상을 주고 있음에 따라 해외유가증권 발행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일정기간중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발행을 불허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와 관련,「상장법인의 해외증권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주가심사제를 도입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하고 8일 열리는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증권감독원장이 해외유가증권을 발행하려는 기업의 주가를 심사,일정기간중 이상 급등락하는 경우 해외증권 발행을 불허한다는 포괄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주가 심사기준은 증권감독원 내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중 해외증권 발행계약체결일 직전 1개월간의 주가가 15∼20% 정도의 급등락을 보일 경우 해외증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증시가 장기적인 침체국면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자 일부 기업들이 해외유가증권 발행조건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국제적인 신뢰도에 손상을 주고 있음에 따라 해외유가증권 발행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일정기간중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발행을 불허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와 관련,「상장법인의 해외증권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주가심사제를 도입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하고 8일 열리는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증권감독원장이 해외유가증권을 발행하려는 기업의 주가를 심사,일정기간중 이상 급등락하는 경우 해외증권 발행을 불허한다는 포괄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주가 심사기준은 증권감독원 내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중 해외증권 발행계약체결일 직전 1개월간의 주가가 15∼20% 정도의 급등락을 보일 경우 해외증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1-03-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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