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방문·개인연설회 금지/기초의회 선거 어떻게 치르나

호별방문·개인연설회 금지/기초의회 선거 어떻게 치르나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1-03-06 00:00
수정 1991-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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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추천받아 후보 등록/「합동」만 2회 개최… 20분간 연설/당원단합대회 특정인 지지 논란 소지

전국 3천5백62개의 선거구에서 4천3백4명의 구·시·군 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기초의회 선거는 정당의 공천이 허용된 광역의회 선거와는 달리 정당의 참여가 배제된데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민대표의 선출이라는 성격때문에 후보자의 자격요건에서부터 선거운동 방법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규제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우선 기초의회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권이 있는 25세 이상 주민으로서 선거공고일(8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그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50인 이상 1백인 이하(인구 1천명 미만의 선거구에서도 30인 이상 70인 이하)가 기명·날인한 추천장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특히 공직자의 경우 선고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 공직해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입후보자는 이와함께 2백만원의 기탁금을 관할선관위에 기탁해야 하고 득표수가 유효투표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5분의 1을 넘지못하면 국고에 귀속되며 이를 넘을 때는 합도연설회 개최비용 등 선거공영비율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받게 된다.

후보등록은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13일) 이내에 해야하며 등록과 동시에 선거일 전일(25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선전벽보 및 공보,3종의 소형인쇄물,현수막(읍면동마다 2장)을 비롯,2회의 합동연설회(후보 1인당 연설기간 20분)를 통해 할수 있으며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 및 다수인이 왕래하는 시장·백화점·상가·역광장 등 공개된 장소를 방문하는 것 이외의 개인선거운동은 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 향우회·야유회·종친회·동창회·좌담회·시국강연회 등의 집회는 물론 가두방송,호별방문,서명날인,인기투표,종교기관이나 교육기관,신문·방송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선전벽보와 공보는 후보자가 후보등록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작성,선관위에 제출토록 돼 있으며 후보자의 기호·사진·성명·주소·연령·경력(정당경력 포함) 및 정견을 표기할 수 있으나 특정정당의 소속이나 지지등은 표기할 수 없다. 만일 기한내 선거벽보나 공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전벽보·공보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소형인쇄물은 3종으로 하되 길이 27㎝,너비 19㎝ 이내여야 하며 제작·배포할 수 있는 매수는 종류별로 선거구안의 유권자수를 초과히지 못한다. 또 소형인쇄물은 합동연설회장·선거사무소 밍 선거연락소에서 배부·가두배부와 우편배달에 한하고 호별방문에 의한 배부나 신문삽입에 의한 배부 혹은 살포행위는 할 수 없다.

이와함께 후보자는 선거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그밖의 지역에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선거연락소에 책임자 1인을 비롯,10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라는 명칭 이외에 「선거추진위원회」나 「후원회」 등의 이름으로 된 유사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어떠한 명목으로도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으며 기부행위,편의시설 제공도 금지하고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 등 답례형태의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보상,선전벽보 및 공보의 제작비용 등으로 선관위가 선거 공고일로부터 3일(11일) 이내 공시하는데 대략 1인당 1천5백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초의회선거법 제68조는 신거기간중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열리는 각종 당원들의 단합대회는 예외규정으로 허용하고 있어 자칫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크다. 정치권에서는 당원을 대상으로 한 옥내집회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결의가 가능한 것으로 이 법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한계설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치권과 선관위가 이 조항의 적용범위를 놓고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초의회선거가 얼마나 공명하게 치러지느냐의 여부는 정치권이 선거풍토의 쇄신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 정당참여를 배제시킨 법정신을 얼마나 충실히 지키고 유권자가 주민자치를 표방하는 지자제의 참뜻을 어느 정도 자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우득정기자>

□시군구의회 의원선거 일정표

날 짜 시 행 사 항

8일 선거일 및 인구수공고,후보자 등록시작

11일까지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 공시

13일 하오5시 후보자 등록마감

13일까지 선거인 명부작성,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 명부작성,합동연설회의 일시와 장소결정,선거 벽보·선고공보원고마감

14일 부재자신고인 명부확정

14∼16일 선거인 명부열람,공람 및 이의신청

16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공고,인쇄된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마감

19일 투표용지 모형공고,선거벽보 및 선거공보게시

21일 선거인 명부확정,개표장소공고

22일까지 각가구에 선거공보발송

23일까지 투·개표종사원 위촉공고,투표참관인 신고 및 확정

24일까지 투표통지표 교부 및 교부록 작성

25일까지 투표용지와 투표함송부,투·개표소 설치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에서 운행 중인 ‘한강해치카’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해치카’는 압구정선착장과 서울웨이브, 무지개분수 일대를 순환하는 친환경 관람형 이동 수단으로, 현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사나들목과 압구정선착장 간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이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해치카 운행은 평소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과 시민 이동 편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이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행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며 한강 대표 이동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한강을 찾은 부모들은 물론, 압구정과 반포를 오가는 시민들까지 폭넓게 이용하며 한강공원 내 새로운 명소이자 편의 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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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투·개표
1991-03-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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