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채권투자 비율 확대/새달부터/증가자산의 25%까지 의무화

보험사,채권투자 비율 확대/새달부터/증가자산의 25%까지 의무화

입력 1991-03-05 00:00
수정 1991-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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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산 운용 건전화 도모/재무부 제도 개선

보험사의 재산운용을 건전화하고 제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1일부터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등 장기채권에 대한 보험사의 투자가 확대된다.

재무부는 4일 이를 위해 총자산중 채권투자 비율이 20%에 마달하는 보험사에 대해 지금까지 매년 증가자산의 채권투자 의무 비율을 20%로 해오던 것을 25%로 높이기로 했다.

또 총자산규모에 관계 없이 총자산의 3%이내로 돼 있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총자산 1조원까지는 3%,1조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로 낮추어 적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보험사의 기업대출 증가액중 35%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토록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을 산정할때 발행시장에서 인수·보유하고 있는 중소금융채권 및 산업금융채권을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생보사의 종업원 퇴직보험 인수를 해당 기업의 퇴직금 누계액 범위내로 엄격해 제한해 대출등의 자금지원을 통한 보험사의 보험모집 과당경쟁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1991-03-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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