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산 운용 건전화 도모/재무부 제도 개선
보험사의 재산운용을 건전화하고 제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1일부터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등 장기채권에 대한 보험사의 투자가 확대된다.
재무부는 4일 이를 위해 총자산중 채권투자 비율이 20%에 마달하는 보험사에 대해 지금까지 매년 증가자산의 채권투자 의무 비율을 20%로 해오던 것을 25%로 높이기로 했다.
또 총자산규모에 관계 없이 총자산의 3%이내로 돼 있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총자산 1조원까지는 3%,1조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로 낮추어 적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보험사의 기업대출 증가액중 35%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토록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을 산정할때 발행시장에서 인수·보유하고 있는 중소금융채권 및 산업금융채권을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생보사의 종업원 퇴직보험 인수를 해당 기업의 퇴직금 누계액 범위내로 엄격해 제한해 대출등의 자금지원을 통한 보험사의 보험모집 과당경쟁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보험사의 재산운용을 건전화하고 제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1일부터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등 장기채권에 대한 보험사의 투자가 확대된다.
재무부는 4일 이를 위해 총자산중 채권투자 비율이 20%에 마달하는 보험사에 대해 지금까지 매년 증가자산의 채권투자 의무 비율을 20%로 해오던 것을 25%로 높이기로 했다.
또 총자산규모에 관계 없이 총자산의 3%이내로 돼 있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총자산 1조원까지는 3%,1조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로 낮추어 적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보험사의 기업대출 증가액중 35%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토록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을 산정할때 발행시장에서 인수·보유하고 있는 중소금융채권 및 산업금융채권을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생보사의 종업원 퇴직보험 인수를 해당 기업의 퇴직금 누계액 범위내로 엄격해 제한해 대출등의 자금지원을 통한 보험사의 보험모집 과당경쟁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1991-03-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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