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토지」부터 적용/정부,연내 입법조치
현재 3㏊로 묶여 있는 농지소유 상한선이 대폭 확대돼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농림수산부는 1일 농지소유 상한선의 확대를 위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개정 ▲농지개혁법의 개정 ▲가칭 「농지기본법」 제정 등 3가지 방안중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선택,금년중 입법조치를 완료하고 가능한한 「농업진흥지역」지정이 완료되는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지소유 상한선을 상향조정할 경우 5∼10㏊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6㏊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융통성 등을 감안,특별히 상한선을 설정하지 말자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농지소유 상한선 설정과 관련,한국농경제연구원의 관련법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오는 3월까지 ▲적정 농지소유 상한 ▲농지소유자격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농지관리 등 주요 과제의 검토와 함께 학계·언론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며 4월중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5월과 6월중 농민·농민단체 대표·학계인사·농정자문위원·정부관계자가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9월까지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마친 다음 10월중 입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농지소유 상한선이 확대될 경우 그 대상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이 된다.
현재 3㏊로 묶여 있는 농지소유 상한선이 대폭 확대돼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농림수산부는 1일 농지소유 상한선의 확대를 위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개정 ▲농지개혁법의 개정 ▲가칭 「농지기본법」 제정 등 3가지 방안중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선택,금년중 입법조치를 완료하고 가능한한 「농업진흥지역」지정이 완료되는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지소유 상한선을 상향조정할 경우 5∼10㏊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6㏊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융통성 등을 감안,특별히 상한선을 설정하지 말자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농지소유 상한선 설정과 관련,한국농경제연구원의 관련법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오는 3월까지 ▲적정 농지소유 상한 ▲농지소유자격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농지관리 등 주요 과제의 검토와 함께 학계·언론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며 4월중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5월과 6월중 농민·농민단체 대표·학계인사·농정자문위원·정부관계자가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9월까지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마친 다음 10월중 입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농지소유 상한선이 확대될 경우 그 대상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이 된다.
1991-03-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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