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감정원에 설립 인가/지가안정·효율적 토지이용에 큰 기대
토지를 돈이나 유가증권처럼 일정기간 위탁받아 관리·개발·처분 등을 대행해주고 그 이익금을 신탁배당형태로 주인에게 돌려주는 부동산전문 신탁회사가 국내 최초로 신설된다.
이에따라 땅은 있으나 건축비용이 없어 나대지 형태로 놀리고 있는 토지의 이용·개발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무부는 28일 현행 신탁입법에 부동산 신탁업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국내 부동산전문 취급기관의 미발달을 이유로 그동안 시행을 유보해 온 부동산전문 신탁회사의 설립을 인가해 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이 경우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부동산 신탁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공신력과 부동산에 관한 전문인력·지식 등을 갖추고 있는 성업공사와 한국감정원 등 2개 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자회사 형태로 부동산전문 신탁회사의 설립을 인가키로 했다.
성업공사 및 한국감정원 산하에 각각 신설될 부동산전문 신탁회사는 개인의 땅을 위탁받아 건물을 짓거나 임대·매각 등을 대행해 주며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땅주인에게 배당해 준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나대지를 갖고 있으나 건축비용 등 개발능력이 없는 사람이 토지초과이득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땅을 처분해야 하지만 부동산전문 신탁회사에 맡기면 땅을 소유하면서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이같은 부동산 신탁제도가 정착될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하는 매매행위가 없이도 신탁에 의한 개발 대행으로 토지의 이용률을 높이고 지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부동산전문 신탁회사를 통해 부동산거래가 양성화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를 돈이나 유가증권처럼 일정기간 위탁받아 관리·개발·처분 등을 대행해주고 그 이익금을 신탁배당형태로 주인에게 돌려주는 부동산전문 신탁회사가 국내 최초로 신설된다.
이에따라 땅은 있으나 건축비용이 없어 나대지 형태로 놀리고 있는 토지의 이용·개발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무부는 28일 현행 신탁입법에 부동산 신탁업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국내 부동산전문 취급기관의 미발달을 이유로 그동안 시행을 유보해 온 부동산전문 신탁회사의 설립을 인가해 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이 경우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부동산 신탁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공신력과 부동산에 관한 전문인력·지식 등을 갖추고 있는 성업공사와 한국감정원 등 2개 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자회사 형태로 부동산전문 신탁회사의 설립을 인가키로 했다.
성업공사 및 한국감정원 산하에 각각 신설될 부동산전문 신탁회사는 개인의 땅을 위탁받아 건물을 짓거나 임대·매각 등을 대행해 주며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땅주인에게 배당해 준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나대지를 갖고 있으나 건축비용 등 개발능력이 없는 사람이 토지초과이득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땅을 처분해야 하지만 부동산전문 신탁회사에 맡기면 땅을 소유하면서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이같은 부동산 신탁제도가 정착될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하는 매매행위가 없이도 신탁에 의한 개발 대행으로 토지의 이용률을 높이고 지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부동산전문 신탁회사를 통해 부동산거래가 양성화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1-03-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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