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청와대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학봉피고인(53)에 대한 항소심 10차 공판을 열고 염보현 전 서울시장(55)의 변호인측 증인신문을 들었다.
1991-02-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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