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법은 위헌” 첫 헌소

“헌재법은 위헌” 첫 헌소

입력 1991-02-25 00:00
수정 1991-02-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형벌법규만 소급효인정… 평등권 위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형벌법규에만 소급효를 갖도록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2항이 국민의 재산권과 평등권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에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은 헌법 재판소법에 대한 첫 소원이어서 심판결과가 주목된다.

한국상호신용금고(대표 김학영)는 24일 헌법소원청구서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2항은 위헌결정된 법률의 소급효를 형벌법규에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등의 원상회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면서 『특히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할 국민의 권리에 멋대로 「차등」을 설정,「신체의 자유」에 국한해 차별적으로 소급시정의 길을 터놓고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신체의 자유 이외의 다른 권리」를 부차적 권리인듯 차별한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기본권 제한의 한계원칙 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991-02-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