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없는 교통사고/쌍방 합의땐 입건 않기로

인명피해 없는 교통사고/쌍방 합의땐 입건 않기로

입력 1991-02-24 00:00
수정 1991-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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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통범칙금 인상/신호위반·중앙선 침범 5만원으로/경찰,관계법령 정비키로

치안본부는 23일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교통위반사범에 대한 범칙금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등 현행 도로교통법의 관계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주정차위반 등 비교적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사범도 범칙금이 2만∼3만원 수준인데 비해 범칙금이 너무 낮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교통사고의 유발요인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주차위반 범칙금의 경우 서울 등 6대 도시는 3만원,그밖의 중·소도시는 2만원으로 돼있던 것을 3만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단순한 물적피해를 낸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사이에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교통사고 처리요원이 양측의 합의서만 접수하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사건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이같은 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3시간안에 경찰관서에 신고토록 한 의무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또 현재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 새로 면허증을 발급해오던 것을 기존의 면허증에 확인도장만 찍어 대체토록 하고 신규면허증 발급때 운전면허 시험만 통과하면 곧바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가면허증을 발급,시민들의 편의를 돕기로 했다.



이밖에 경찰은 영업용차량의 운전면허 취득자격을 현재의 「21세 이상,경력 6개월 이상」에서 「23세 이상,3년 이상」경력으로 강화하고 지금까지 사업용 차량의 승차거부·합승행위 등 무질서 운행에 대해 사업주에게만 과징금을 부과해오던 것을 운전자에게도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다.
1991-02-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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