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가게 모녀 살해혐의 10대/4백30일만에 석방

비디오가게 모녀 살해혐의 10대/4백30일만에 석방

입력 1991-02-23 00:00
수정 1991-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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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는 22일 지난89년 11월 서울 구로구 오류동 비디오가게 모녀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구속기소된 진모군(19)에 대한 강도살인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진군은 구속된지 4백30여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현장에 현금과 패물이 그대로 있었고 피살자 상처의 크기와 증거로 제출된 과도의 너비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진군은 지난 89년 11월24일 구로구 오류동 소망비디오가게에서 이 가게주인 한모씨(당시 27세·여)와 딸(당시 4세)의 온몸을 흉기로 난자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았으나 1,2심에서 모두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1991-02-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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