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바람」타고 걸핏하면 시위농성

「민주화바람」타고 걸핏하면 시위농성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1-02-22 00:00
수정 1991-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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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비리 부추긴다/「다수의 힘」 앞세워 압력/행정당국의 「긍정적 수용자세」도 한몫/관련부처 공조체제 확립,압력 소지 없애야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집단민원」을 대하는 정부의 자세 및 국민의 시각이 전환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우리사회에 민주화 열풍이 불면서 힘없는 서민들의 의사표현 방법으로 성행하기 시작한 집단민원이 끝내는 「집단이기주의」로 흘러 이번 수서사건과 같은 또다른 부작용을 부르고 말았다는 반성에서다.

우리 사회의 집단민원은 그동안 생존권 환경권 개발이익권 등을 둘러싸고 관련 당사자들이 현행 법규의 테두리안에서 얻어내기 어려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 집단으로 민원을 내고 행정당국에 갖가지 압력을 행사하는 형식을 취해왔다.

이들은 정부부처나 국회 등에 집단민원서를 내고는 곧바로 관공서를 찾아가 요구사항의 관철을 주장하며 농성과 시위를 일삼거나 이해가 엇갈린 상대방 단체를 점거하기도 해왔다.

또한 집단민원을 접수한 행정당국 등에서는 지금까지 민주화 흐름에 거슬린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이들의 주장을 되도록 긍정적인 측면에서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 한때 「집단민원 만능풍조」를 빚어왔다.

이처럼 법과 도덕보다는 「집단」이라는 물리력을 내세우는 사고방식은 「수서사건」에서 보듯 자칫하면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전체를 위기상황으로 몰고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여론이다.

특혜시비를 빚고 있는 한보그룹의 경우 26개에 이르는 주택조합을 내세워 청와대를 비롯,국회 건설부 서울시 등에 집단으로 민원을 내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꾀하려 했던 대표적인 사례이다.

주택조합 말고도 지난해 12월 이 지역의 개발계획이 확정되자 일부 원주민들은 「수서·일원지구 개발반대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일원동에 비닐하우스 사무실을 차린뒤 『지역주민들에게 땅을 시가보다 싸게 공급해달라』고 요구하며 연일 농성을 벌여왔다.

또 지난달 9일 서울시교육위가 지난해까지 추첨으로 고교를 배정해왔던 8학군내 강동·송파지역 중학생들에 대해 거주순에 따라8학군에 배정한다는 방침을 세우자 송파구 패밀리아파트지역 학부모 2백여명이 지난달 12일 이같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서울시교육위측은 이곳 뿐만 아니라 선수촌 및 기자아파트 주민들도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자 담당직원을 보내 재검토할 것을 약속,사태를 무마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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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연대 송복교수는 『수서사건 이후 뒤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도 앞으로 집단민원을 관련부처간 공조체제를 통한 행정예고제·청문회 등을 갖고 비리와 외부압력의 소지를 없애 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혀 다행한 일』이라고 말했다.<박대출기자>
1991-02-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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