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 서류 검찰 제출때 당에 불리한 내용 삭제/민자당

「수서」 서류 검찰 제출때 당에 불리한 내용 삭제/민자당

입력 1991-02-21 00:00
수정 1991-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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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최고위원도 「수용가」 결재”

민자당이 검찰에 수서택지 특혜분양 민원처리 문서를 수사자료로 제출하면서 당관련 부분을 삭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검찰측이 밝힌 민자당 수서 민원처리 공문에는 원문의 내용중 「본 민원처리 관련,개발에 대한 제반경비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수용하여줌이 가하다고 사료된다는 결론을 내용으로 최고위원과 대표최고위원의 결재를 90년 7월20일 득함」과 「민원인들이 제출한 민원을 당정책위 제3정책조정실에서 검토한 결과 민원인의 요구가 무리가 없으므로 민원인들의 개발에 대한 제반경비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요구를 수용하여줌이 가하다는 결론을 내림」이란 내용이 삭제되어 있다.

민자당 민원처리공문은 민자당 보관용과 검찰제출본 이외에도 최고위원결재부분이 삭제되어 있는 공문(국회 행정위에서 평민당 양성우의원 공개) 등 3종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민원서류를 작성했던 서청원 제3조정실장은 이날 『양성우의원이 공개한 공문은 보좌관이 작성한 초고이며 검찰에 제출한 문서는 대표와 최고위원에게 누가되지 않도록 관련부분을 내 자신이 임의로 삭제했다』고 해명하고 『대표나 최고위원결재는 일반 민원처리 서류와 같이 구두결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1991-0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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