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철환부장판사)는 19일 뇌물외유사건으로 구속된 평민당 이재근·이돈만의원이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 의원들에 대한 재판절차상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두 이의원은 지난 11일 검찰에 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13일 이재인변호사를 통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한바 있다.
재판부는 『이들 의원들에 대한 재판절차상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두 이의원은 지난 11일 검찰에 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13일 이재인변호사를 통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한바 있다.
1991-02-2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