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등 7명을 고발/「노조연대」 구속관련/「민주」 변호사 모임

검사등 7명을 고발/「노조연대」 구속관련/「민주」 변호사 모임

입력 1991-02-14 00:00
수정 1991-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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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간사 황인철변호사)소속 변호사인 김형태(35)·손광운변호사(32) 등 5명은 13일 하오4시쯤 검찰이 대기업 노조연대회의에 참석한 노조 간부들을 연행해 일부 구속한 사건과 관련,수사담당검사인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강홍구검사와 이광웅 의정부경찰서장 등 7명을 불법체포 및 감금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변호사 등은 이와함께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김변호사 등은 김유선씨(35·전노협 조사통계부장) 등 연행노조 간부 50명의 위임을 받아 이날 제출한 소장에서 검찰과 경찰이 현행범도 아닌 노조간부들을 영장없이 강제연행해 50여시간 동안 구금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실정법상 명백한 불법감금이라고 주장했다.

1991-02-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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