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서비스부문 추가개방 요구

미,서비스부문 추가개방 요구

입력 1991-02-14 00:00
수정 1991-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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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변호사·보험·리스업 포함/우리측선 항공·해운업 허용 촉구/제네바 한·미 통상 실무협상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 서비스부문 협상과 관련,한국의 서비스시장 개방계획서(오퍼 리스트)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개방폭과 개방수준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1일 제네바에서 열린 서비스부문 한미 실무협의에서 한국에 대해 법무서비스(변호사 업무),병원·약국 등 보건서비스,보험중개업,리스,프랜차이징(연쇄점) 분야를 개방대상에 추가시켜줄 것을 요구해 왔다고 13일 경제기획원이 밝혔다.

미국은 또 보험분야의 경우 한국이 미국과의 쌍무협상을 통해 이미 합의한 내용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보험업을 개방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미국과 약속한 사항을 지켜줄 것을 희망했다.

한국은 미국측에 대해 항공보조서비스와 해운분야를 추가개방하고 건설서비스 분야에서도 인력이동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미 양국은 각각 상대방이 제출한 개방계획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선에서 협의를 마쳤으며 이를토대로 곧 본격적인 양허협상에 착수키로 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달 15일 법무서비스,병원·약국 등 보건서비스와 보험중개업,리스,프랜차이징 분야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분야를 포괄적으로 개방키로 약속하는 내용의 서비스부문 개방계획서를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사무국에 제출했었다.

경제기획원은 미 행정부가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UR협상의 지속을 위해 필요한 신속처리 권한의 시한연장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협상 상대국에 대해 추가적인 시장개방 압력을 가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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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정부는 향후 양허협상에서 예상되는 미국측의 추가시장개방 요구에 대한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국내 서비스시장의 대폭 개방에 따른 국내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관련법령과 제도의 개선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1991-02-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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