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두 외유의원/구속적부심 신청 입력 1991-02-14 00:00 수정 1991-02-14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1/02/14/19910214002007 URL 복사 댓글 0 뇌물외유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평민당 이재근의원의 실형인 이재인변호사는 13일 『국회상공위원장 이의원과 이돈만의원(평민)의 구속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서울형사지법에 신청했다. 1991-02-1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