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 설 연휴기간/현금보관업무 취급/국민·주택·기업은

국책은 설 연휴기간/현금보관업무 취급/국민·주택·기업은

입력 1991-02-12 00:00
수정 1991-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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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국민·주택은행 등 3개 국책은행은 설날 연휴기간중 설날당일을 제외하고 14,16일 이틀동안 전국 주요점포에서 현금보관업무를 취급한다.

이 기간중 영업하는 점포는 중소기업·주택·국민은행 각 25개씩 75개 점포이다.

업무취급시간은 상오9시30분부터 하오4시30분(16일은 하오1시30분)까지이며 예금·대출업무는 취급하지 않는다.

이들 국책은행들은 지난해 추석연휴때에도 현금보관업무를 실시,90여개 점포에서 1천5백23억원의 현금을 수납했었다.

1991-02-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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