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백18억 등촌·개포동등 땅매입
「수서특혜」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감사원은 10일 한보가 택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1백28억원을 탈세한 혐의와 함께 기업정상화 자금으로 특별 지원받은 대출자금 가운데 4백18억원이 정태수회장 개인에게 빼돌려진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수서지구 26개 조합중 금융연수원 서울지방 국세청,육군 8248부대 등 3개 조합(조합원 총 65명)만이 합법적인 것으로 결론짓고 나머지 23개 조합은 모두 불법 또는 변칙인가된 무자격조합으로 판정했다.
감사원은 한보의 금융자금 지원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은행감독원과 국세청을 통해 한보계열사별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를 한보주택 한보철강 한보종합건설 등 3개사의 87년 결산서와 대조하여 검사한 결과 한보그룹은 한보상사(사장 정태수) 등 군소계열회사와 개포일대 비업무용 부동산(약 5만평)을 매각한다는 자구노력을 조건으로 5백81억원을 대출받았으나 계열회사와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 가운데 4백18억원을 합보상사로 보냈다가 이를 다시 정씨 개인에게 대여해준 사실을 캐냈다.
감사원은 정씨가 빼돌린 돈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서울 등촌·개포·가양동 등지의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등지에 1백68억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2백50억원으로 현재 한보가 소유하고 있는 수서지구와 부산 사하지역 그리고 충남 당진 등의 땅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감사원은 국세청을 통해 한보주택과 한보철강의 89년 사업연도 특별부가세 신고내역을 정밀감사한 결과 한보주택과 한보철강이 수서지구내 원소유자에게 사들인 4만7천7백10평을 주택조합에 자신들이 산가격과 동일한 평당 58만원인 2백79억원으로 되판것으로 신고되었으나 주택조합과 한보측간에 이뤄진 토지계약서에는 주택조합이 평당 1백48만원인 7백6억원으로 사들인 것으로 돼있음을 밝혀냈다.
따라서 토지계약서상에 나타난 한보의 양도가액 7백6억원과 특별부가세 신고내역에 나타난 양도가액 2백79억원의 차액인 4백27억원에 대한 특별부가세 1백28억여원을 한보가 탈세한 것으로 감사원은 추적하고 있으나 아직 조합으로부터 토지매각 대금을 완전 결제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서특혜」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감사원은 10일 한보가 택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1백28억원을 탈세한 혐의와 함께 기업정상화 자금으로 특별 지원받은 대출자금 가운데 4백18억원이 정태수회장 개인에게 빼돌려진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수서지구 26개 조합중 금융연수원 서울지방 국세청,육군 8248부대 등 3개 조합(조합원 총 65명)만이 합법적인 것으로 결론짓고 나머지 23개 조합은 모두 불법 또는 변칙인가된 무자격조합으로 판정했다.
감사원은 한보의 금융자금 지원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은행감독원과 국세청을 통해 한보계열사별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를 한보주택 한보철강 한보종합건설 등 3개사의 87년 결산서와 대조하여 검사한 결과 한보그룹은 한보상사(사장 정태수) 등 군소계열회사와 개포일대 비업무용 부동산(약 5만평)을 매각한다는 자구노력을 조건으로 5백81억원을 대출받았으나 계열회사와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 가운데 4백18억원을 합보상사로 보냈다가 이를 다시 정씨 개인에게 대여해준 사실을 캐냈다.
감사원은 정씨가 빼돌린 돈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서울 등촌·개포·가양동 등지의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등지에 1백68억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2백50억원으로 현재 한보가 소유하고 있는 수서지구와 부산 사하지역 그리고 충남 당진 등의 땅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감사원은 국세청을 통해 한보주택과 한보철강의 89년 사업연도 특별부가세 신고내역을 정밀감사한 결과 한보주택과 한보철강이 수서지구내 원소유자에게 사들인 4만7천7백10평을 주택조합에 자신들이 산가격과 동일한 평당 58만원인 2백79억원으로 되판것으로 신고되었으나 주택조합과 한보측간에 이뤄진 토지계약서에는 주택조합이 평당 1백48만원인 7백6억원으로 사들인 것으로 돼있음을 밝혀냈다.
따라서 토지계약서상에 나타난 한보의 양도가액 7백6억원과 특별부가세 신고내역에 나타난 양도가액 2백79억원의 차액인 4백27억원에 대한 특별부가세 1백28억여원을 한보가 탈세한 것으로 감사원은 추적하고 있으나 아직 조합으로부터 토지매각 대금을 완전 결제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1-0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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