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수출어음보험/인수중단조치 해제/상공부,소·동구지역도 허용

중동 수출어음보험/인수중단조치 해제/상공부,소·동구지역도 허용

입력 1991-02-09 00:00
수정 199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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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는 8일 걸프전쟁으로 인한 중동지역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수출어음보험 인수중단 조치를 해제,지난 4일자 선적분부터 인수를 재개토록 했다.

또 걸프전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수출업계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이 보험의 인수대상지역을 그동안 제한해왔던 소련 동구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4∼6월중부터는 수출보험 정부대행 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어음보험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대상국가는 소련을 비롯,체코 헝가리 유고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등 7개 국이다.

상공부는 그러나 소련 및 동구권 지역에 대한 수출어음보험의 인수는 신용장방식의 수출거래에 한하고 무신용장 방식에 대해서는 상반기중 이들 지역에 대한 총 인수한도(소련 1억달러·동구권 6천만달러)를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1991-02-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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