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던 국가보안법·안기부법·경찰법 등 주요 개혁입법에 대한 절충에 실패함에 따라 오는 4월초 임시국회를 소집,이들 법안의 처리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여야는 8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내무위에서 강행처리한 경찰법을 소관 상임위에 계류시키되 오는 7월1일 경찰청 발족에 지장이 없게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여야총무는 이를 위해 여야 개혁입법 실무협상 8인회의를 비회기중에도 계속 가동키로 하는 한편 다음 임시국회에서 국회법과 국회의원 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도 개혁입법과 병행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평민당측은 「수서특혜」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 회기도 10일간 연장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자당측은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미흡할 경우 이를 다시 논의하자며 거부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하오 본 회의를 속개,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을 위한 결의안과 90년도 국정감사결과 보고를 비롯,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법안을 처리함으로써 19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됐다.
여야는 8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내무위에서 강행처리한 경찰법을 소관 상임위에 계류시키되 오는 7월1일 경찰청 발족에 지장이 없게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여야총무는 이를 위해 여야 개혁입법 실무협상 8인회의를 비회기중에도 계속 가동키로 하는 한편 다음 임시국회에서 국회법과 국회의원 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도 개혁입법과 병행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평민당측은 「수서특혜」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 회기도 10일간 연장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자당측은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미흡할 경우 이를 다시 논의하자며 거부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하오 본 회의를 속개,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을 위한 결의안과 90년도 국정감사결과 보고를 비롯,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법안을 처리함으로써 19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됐다.
1991-0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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