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치 잘못있으면 백지화
노태우대통령은 8일 『수서지구 택지분양 사건은 검찰이 성역없이 수사토록 할 것이며 행정조치에 잘못이 있으면 택지분양계획을 백지화하고 그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하루속히 국민의 오해를 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민자당의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으로부터 임시국회 운영과 당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하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만약 비리가 드러나면 관련자는 모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집없는 서민에게 균등한 기회속에 내집을 마련해 주고자 총력을 경주해 왔다』고 전제,『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아랑곳없이 이번 민원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용납될 수 없는 일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로 진상을 조사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국회 상공위 사건에 이어 수서지구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고 말하고 『이와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치권 등 사회 지도층의 맹성과 자정·자숙 노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고건 전 시장과의 책임전가물의를 빚은 박세직 서울시장의 경질을 노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비서관 사표 수리
노태우대통령은 8일 수서지구 택지특별공급 사건에 연루된 장병조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장비서관은 이날 택지공급 사건과 관련,사회적 물의를 빚은데 대해 책임을 느껴 정해창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이수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장비서관은 수서지구 조합주택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큰 물의를 일으켜 국민과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데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사표를 제출하여 어떤 조사도 달게 받겠다고 정실장에게 밝혔다고 이대변인이 말했다.
○장병조씨 「부분압력행사」 확인/감사원/“긍정검토 공문작성은 잘못” 진술 받아내/“조합설립인가는 불법/중간감사 결과 발표/건설부서 관계법령 확대해석”/7백72명은 무자격자로 판명
감사원은 8일 하오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과 관련한 외부압력행사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장병조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소환,26개 주택조합집단민원의 처리경위를 중심으로 심야조사를 벌인 끝에 부분적인 압력행사가 있었음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이날 하오5시 장전비서관을 감사원 8층의 4국장실로 불러 9일 0시20분까지 7시간20분동안 조사하면서 장전비서관이 김학재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청와대로 2번 불러 26개 주택조합에 택지를 특별공급하도록 사실상 압력을 행사했음을 확인했다.
감사원 수서지구 특별감사 반장인 신동진 제4국장은 이날 장전비서관에게 ▲소관업무가 아닌데도 수서지구민원을 맡게 된 경위 ▲서울시에 민원을 이첩하면서 「긍정적 검토」를 강조한 이유 ▲지난 1월19일 서울시 대책회의에 참석한 경위 및 발언내용 ▲관련기관에 압력행사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장전비서관은 서울시로 민원을 이첩하는 공문에서 수서지구 집단민원을 긍정적으로 처리하도록 문안을 작성한 것은 잘못이라는 점은 시인했으나 결코 강압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관계당국자는 장전비서관이 압력행사 부분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몇가지 사실자체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다고 말하고 서울시 관계자들의 진술과 관련 방증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때 수서지구 주택조합에 택지를 특별공급토록 부분적인 압력행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장전비서관의 민원처리에 따른 행동과 주변 정황관계로 미루어볼때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단정할수는 없으나 심증은 충분히 간다고 말하고 서울시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관계자를 소환,조사하면 이 부분에 대한 윤곽이 분명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감사원은 이날 상오 서울 수서지구 택지특별공급 의혹사건과 관련한 서울시와 건설부에 대한 중간감사결과를 발표,26개 조합 3천3백60명 가운데 12개 조합 1천3백64명은 서울시의 주택조합인가규정에 어긋난 것이라고 밝히고 주택조합원의 자격유무를 조사한 결과 1차로 7백72명이 서울시내 거주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로 위장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또 건설부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3조의2 ③항을 확대 해석해 26개 조합에 택지특별공급의 특혜를 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그린벨트공원 녹지지역은 법규상 주택조합부적지라는 89년 2월3일의 서울시 방침과 수서지구를 공영택지개발지구로 89년 3월21일 건설부가 고시한 점에 비추어 수서지구는 기본적으로 주택조합에 의한 택지분양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노태우대통령은 8일 『수서지구 택지분양 사건은 검찰이 성역없이 수사토록 할 것이며 행정조치에 잘못이 있으면 택지분양계획을 백지화하고 그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하루속히 국민의 오해를 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민자당의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으로부터 임시국회 운영과 당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하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만약 비리가 드러나면 관련자는 모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집없는 서민에게 균등한 기회속에 내집을 마련해 주고자 총력을 경주해 왔다』고 전제,『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아랑곳없이 이번 민원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용납될 수 없는 일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로 진상을 조사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국회 상공위 사건에 이어 수서지구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고 말하고 『이와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치권 등 사회 지도층의 맹성과 자정·자숙 노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고건 전 시장과의 책임전가물의를 빚은 박세직 서울시장의 경질을 노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비서관 사표 수리
노태우대통령은 8일 수서지구 택지특별공급 사건에 연루된 장병조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장비서관은 이날 택지공급 사건과 관련,사회적 물의를 빚은데 대해 책임을 느껴 정해창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이수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장비서관은 수서지구 조합주택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큰 물의를 일으켜 국민과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데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사표를 제출하여 어떤 조사도 달게 받겠다고 정실장에게 밝혔다고 이대변인이 말했다.
○장병조씨 「부분압력행사」 확인/감사원/“긍정검토 공문작성은 잘못” 진술 받아내/“조합설립인가는 불법/중간감사 결과 발표/건설부서 관계법령 확대해석”/7백72명은 무자격자로 판명
감사원은 8일 하오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과 관련한 외부압력행사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장병조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소환,26개 주택조합집단민원의 처리경위를 중심으로 심야조사를 벌인 끝에 부분적인 압력행사가 있었음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이날 하오5시 장전비서관을 감사원 8층의 4국장실로 불러 9일 0시20분까지 7시간20분동안 조사하면서 장전비서관이 김학재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청와대로 2번 불러 26개 주택조합에 택지를 특별공급하도록 사실상 압력을 행사했음을 확인했다.
감사원 수서지구 특별감사 반장인 신동진 제4국장은 이날 장전비서관에게 ▲소관업무가 아닌데도 수서지구민원을 맡게 된 경위 ▲서울시에 민원을 이첩하면서 「긍정적 검토」를 강조한 이유 ▲지난 1월19일 서울시 대책회의에 참석한 경위 및 발언내용 ▲관련기관에 압력행사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장전비서관은 서울시로 민원을 이첩하는 공문에서 수서지구 집단민원을 긍정적으로 처리하도록 문안을 작성한 것은 잘못이라는 점은 시인했으나 결코 강압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관계당국자는 장전비서관이 압력행사 부분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몇가지 사실자체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다고 말하고 서울시 관계자들의 진술과 관련 방증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때 수서지구 주택조합에 택지를 특별공급토록 부분적인 압력행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장전비서관의 민원처리에 따른 행동과 주변 정황관계로 미루어볼때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단정할수는 없으나 심증은 충분히 간다고 말하고 서울시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관계자를 소환,조사하면 이 부분에 대한 윤곽이 분명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감사원은 이날 상오 서울 수서지구 택지특별공급 의혹사건과 관련한 서울시와 건설부에 대한 중간감사결과를 발표,26개 조합 3천3백60명 가운데 12개 조합 1천3백64명은 서울시의 주택조합인가규정에 어긋난 것이라고 밝히고 주택조합원의 자격유무를 조사한 결과 1차로 7백72명이 서울시내 거주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로 위장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또 건설부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3조의2 ③항을 확대 해석해 26개 조합에 택지특별공급의 특혜를 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그린벨트공원 녹지지역은 법규상 주택조합부적지라는 89년 2월3일의 서울시 방침과 수서지구를 공영택지개발지구로 89년 3월21일 건설부가 고시한 점에 비추어 수서지구는 기본적으로 주택조합에 의한 택지분양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1991-0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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