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뇌물외유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특수3부(이종찬부장검사)는 7일 이재근·이돈만(이상 평민) 박진구의원(민자) 등 3명에 대해 오는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가 끝나는 9일이 토요일이며 이들 의원에 대한 구속방침이 정해진만큼 더이상 뒤로 미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영장은 이들이 자진출두형식으로 서초동 검찰청사로 나오는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가 끝나는 9일이 토요일이며 이들 의원에 대한 구속방침이 정해진만큼 더이상 뒤로 미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영장은 이들이 자진출두형식으로 서초동 검찰청사로 나오는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1991-0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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