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금까지 허가제로 되어있떤 꿩사육을 3월부터 허가없이 사육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같은 조치는 꿩 사육기술이 널리 보급돼 사육농가가 최근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산림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같은 조치는 꿩 사육기술이 널리 보급돼 사육농가가 최근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1991-02-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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