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선거 기탁금/광역­기초 차별은 위헌”/민중당서 헌법소원

“지방의회선거 기탁금/광역­기초 차별은 위헌”/민중당서 헌법소원

입력 1991-02-05 00:00
수정 199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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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은 4일 시·도의원 후보자는 7백만원,구·시·군의원 후보자는 2백만원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1항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박희정 서울시의원, 금하로·탑골로 반복 교통사고 근본 대책 마련 공론장 참석

급경사 구간인 금하로와 탑골로의 반복되는 교통사고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4일 ‘마을신문 금천 in’에서 개최한 ‘월간이슈살롱’ 시민 공론장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번 공론장에서는 최근 1년간 금하로와 탑골로에서 빈번히 발생한 사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교통안전 개선 사업과 함께 향후 추진할 중·장기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시는 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금하로 급경사 구간의 안전 시설물 정비 ▲탑골로 가드레일 보강 ▲화물차 통행 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천구는 구 예산을 투입해 무인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도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 용역을 추진한다. 또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습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론장에서는 단순한 시설 보강만으로는 사고를 완전히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민들은 사후 수습보다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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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은 소원청구서에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입후보기탁금제 규정은 재력이 없는 서민들의 입후보를 막고있어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과 공무담임권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991-02-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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