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 대상업체 축소/정 재무 답변

여신관리 대상업체 축소/정 재무 답변

입력 1991-02-05 00:00
수정 199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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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산 양호한 기업 규제완화

정영의 재무부장관은 주식분산이 잘 이루어진 국민의 기업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업은 굳이 여신관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러한 기업은 여신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장관은 4일 국회 재무위원회에서 답변을 통해 『그러나 대기업의 부동산투기와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 및 기업확장 규제 대상계열의 범위는 현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개방화·자유화 추세에 맞춰 우리 기업이 세계 유수의 기업과 나란히 경쟁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현행 30대 기업으로 돼있는 여신한도(바스켓) 관리대상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장관은 또 계열별로 전문화를 유도하고 첨단산업 등의 경쟁력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 주력업종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 여신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자구노력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연구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여신관리제도는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을 억제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기업의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을 제약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방향으로 현제도의 개선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장관은 새로운 여신관리제도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편중여신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두가지 정책방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1991-02-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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