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노재관판사는 2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민사소송에서 국가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 인지첨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노판사는 『유독 국가만 인지를 붙이지 않고 소송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하나의 경제주체에 불과한 국가를 우월한 지위로 인정한 것이어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노판사는 『유독 국가만 인지를 붙이지 않고 소송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하나의 경제주체에 불과한 국가를 우월한 지위로 인정한 것이어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1991-02-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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