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이 가족몰살 협박”/딸 이혼 강요 10여차례 전화

“김태촌이 가족몰살 협박”/딸 이혼 강요 10여차례 전화

입력 1991-02-03 00:00
수정 1991-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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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탤런트 부모 법정 증언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는 2일 폭력조직 「서방파」두목 김태촌피고인(42)의 범죄단체조직 및 공갈사건 제10차 공판을 열고 김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전 문화방송 소속 탤런트 나모씨(29·여)의 아버지(51)와 어머니(51) 등 4명에 대한 증인 심문을 마쳤다. 나씨 어머니는 이날 공판에서 『지난해 1월 조모목사의 아들과 딸을 이혼시키지 않으면 가족을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전화를 10여차례 받았다』고 밝히고 『그 며칠뒤 조목사의 아들과 김피고인이 찾아와 이혼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김피고인이 협박전화를 건 것으로 생각된다』고 증언했다.

아버지 나씨도 『지난해 1월 영등포역 이웃 D룸카페에서 김피고인을 만났으며 별거중인 딸과 조목사의 아들이 이혼하지 않으면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3월7일 제11차 공판을 열고 김피고인의 조직에서 이탈했다가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당했던 S모씨 등 2명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1991-02-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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