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적성시험 20% 이상 반영을”

“대입 적성시험 20% 이상 반영을”

입력 1991-02-03 00:00
수정 1991-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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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원칙… 주관식도 병행/본고사 과목수 대학 공동보조 바람직/중교심,교육부에 「개선안」 건의

교육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는 2일 오는 94학년도부터 실시하는 새 대학입시제도와 관련,교육부의 시안대로 내신성적과 적성시험·대학별 고사로 입학전형을 하되 적성시험의 반영비율을 20% 이상으로 잡도록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 심의회는 적성시험의 방식은 원안대로 객관식으로 하되 가능한한 주관식도 출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의 자율에 맡겨진 대학별 본고사의 과목수와 반영비율은 대학끼리 협의해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함께 대학별 본고사가 실시되는데 따라 과열과외가 우려되기 때문에 출제는 반드시 고교 교육과정 범위안에서 할 것을 건의하는 한편 적성시험의 실시횟수는 2회도 무방하나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이 심의회의 건의안과 오는 21일 열리는 대학교육심의회의 의견을 종합,대입 개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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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부의 모영기 대학정책실장은 이같은 중앙교육심의회의 의견에 대해 『적성시험을 20% 이상 반영토록 못박는 것은 「반영비율을 대학자율에 맡긴다」는 기본방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적성시험에 주관식 문제를 출제하는 것도 이 시험을 두차례나 치러야 하는 관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채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1991-02-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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