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가맹점 명의 전표작성 금지/개정법률 어제 발효
지난 연말 개정된 신용카드업법이 1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라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변칙으로 대출을 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처벌대상이 되는 변칙대출 행위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해서 매출전표를 작성,자금을 융통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업종에 따라 수수료율에 차이가 있는 점을 악용,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매출전표를 양도·양수해서 그 차액을 노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무부는 1일부터 신문에 광고를 내거나 지하도 등에서 안내전단을 배포하는 업소 등에 대해서는 불법대출 및 매출전표 유통행위에 관한 물적증거를 확보,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 개정된 신용카드업법이 1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라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변칙으로 대출을 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처벌대상이 되는 변칙대출 행위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해서 매출전표를 작성,자금을 융통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업종에 따라 수수료율에 차이가 있는 점을 악용,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매출전표를 양도·양수해서 그 차액을 노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무부는 1일부터 신문에 광고를 내거나 지하도 등에서 안내전단을 배포하는 업소 등에 대해서는 불법대출 및 매출전표 유통행위에 관한 물적증거를 확보,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991-02-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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