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임 사업주 검거령/노동부/“설날이전 청산토록 집중감독”

상습체임 사업주 검거령/노동부/“설날이전 청산토록 집중감독”

입력 1991-01-30 00:00
수정 1991-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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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임 작년의 1.8배인 90억/29일 현재

노동부는 설날인 2월15일 이전까지 각 사업장의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집중감독하라고 29일 전국 44개 지방노동사무소에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날 「설날특별노무대책」을 통해 이같이 지시하고 『특히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체불한 뒤 달아난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명수배 및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내려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라』고 시달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 최우선변제제도를 활용,체임사업주의 재산추적 및 압류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하는 등 민사절차를 지도하고 만일 사업주의 재산 등이 세무관서에 의해 압류됐을 때는 압류해제를 요청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이날 현재 전국의 체불임금은 45개 업체에서 모두 90억1천7백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991-01-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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