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 작년의 1.8배인 90억/29일 현재
노동부는 설날인 2월15일 이전까지 각 사업장의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집중감독하라고 29일 전국 44개 지방노동사무소에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날 「설날특별노무대책」을 통해 이같이 지시하고 『특히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체불한 뒤 달아난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명수배 및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내려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라』고 시달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 최우선변제제도를 활용,체임사업주의 재산추적 및 압류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하는 등 민사절차를 지도하고 만일 사업주의 재산 등이 세무관서에 의해 압류됐을 때는 압류해제를 요청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이날 현재 전국의 체불임금은 45개 업체에서 모두 90억1천7백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설날인 2월15일 이전까지 각 사업장의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집중감독하라고 29일 전국 44개 지방노동사무소에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날 「설날특별노무대책」을 통해 이같이 지시하고 『특히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체불한 뒤 달아난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명수배 및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내려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라』고 시달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 최우선변제제도를 활용,체임사업주의 재산추적 및 압류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하는 등 민사절차를 지도하고 만일 사업주의 재산 등이 세무관서에 의해 압류됐을 때는 압류해제를 요청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이날 현재 전국의 체불임금은 45개 업체에서 모두 90억1천7백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991-01-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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