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저축」 유치경쟁 과열/대출빌미로 강제할당등 부작용 잇따라

「근로자저축」 유치경쟁 과열/대출빌미로 강제할당등 부작용 잇따라

입력 1991-01-30 00:00
수정 1991-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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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장기저축을 유치하기 위한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기관들이 기업들에 대출과 연계시켜 저축구좌를 강제로 할당하거나 무자격자를 대거 가입시키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과 지방은행들은 지난 17일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자 실적경쟁에 나서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은행의 경우 당좌거래 업체에 저축할당액을 제시하고 소화하지 못하면 당좌거래 한도를 축소하겠다며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B은행에서는 대출자에게 장기저축의 가입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S은행의 경우 중소사업자들의 사업등록증을 빌려 무자격자를 고용인으로 위장,장기저축에 가입시키고 있다.

이밖에 당국이 이 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지 말도록 지도하고 있음에도 대출을 조건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은행들이 근로자 장기저축 유치에 이처럼 과열양상을 빚고 있는 것은 이 저축의 지급준비율이 3%에 불과,유치금액이 많을수록 자금운영 규모가 커지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1991-01-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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