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9일 이후 영장청구/정 검찰총장

2월9일 이후 영장청구/정 검찰총장

입력 1991-01-29 00:00
수정 1991-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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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외유」 명백한 범죄해당”

국회상공위 소속 이재근·박진구·이돈만의원의 뇌물외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들 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2월9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정구영 검찰총장은 28일 『이들 세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오늘 아침 이종남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뒤 신병처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정신 대검차장과 박종철 서울지검장 등과 협의,일단 구속영장 청구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상오 시내 모처에서 정총장과 만나 『검찰의 구속판단은 타당하지만 현재 민생치안,걸프전쟁 등 국가적 주요현안들을 다루고 있는 임시국회가 개회중이고 「모든 의원은 헌법상 형행범이 아닌한 회기중 체포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을 존중해 이들 세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를 임시국회가 끝난뒤에 하라』고 지시했다.

이장관의 이같은 지시는 『국회 차원에서 자정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측에서 이를 참작해 주기를 희망한다』는박준규 국회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총장은 이에앞서 『검찰은 세 의원들의 행위가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며 뇌물사건에 관한 일반적 처리원칙에 비춰 보더라도 구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돼 법무부장관에게 구속을 품신했다』고 밝히고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은 회기중일 때는 헌법적 절차에 의해 정부에 구속품신을 하고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며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검찰내규에 의해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에게 구속품신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총장은 또 『이들 세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국회에서 중징계할 경우 검찰의 신병처리 방침에 변화가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같은 정치적 문제는 총장 입장에서 상상하거나 고려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면서 『세 의원에 대한 선별처리 방침은 없다』고 말해 이들 세 의원을 함께 구속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정총장은 이들 세 의원 말고도 무역협회로부터 돈을 받아 외유를 다녀온 상공위 소속 다른 의원 20명과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의원들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수사를 더 확대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그러나 신중히 판단할 몇가지 대목이 있어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총장은 그러나 「신중히 판단할 몇가지 대목」에 대해서는 『아직 주류가 되는 사실도 처리하지 않은 단계에서 방계사항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설명을 회피했다.
1991-0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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