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화재 사망자/보상금 6천만원씩

목욕탕 화재 사망자/보상금 6천만원씩

이용호 기자 기자
입력 1991-01-28 00:00
수정 1991-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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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용호기자】 지난 24일 목욕객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울산시 중구 우정동 유곡목욕탕 화재참사의 사망자 가족들에게 1인당 6천2백만원씩 모두 6억2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1991-0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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