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화재 사망자/보상금 6천만원씩 이용호 기자 기자 입력 1991-01-28 00:00 수정 1991-01-28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1/01/28/19910128011007 URL 복사 댓글 0 【울산=이용호기자】 지난 24일 목욕객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울산시 중구 우정동 유곡목욕탕 화재참사의 사망자 가족들에게 1인당 6천2백만원씩 모두 6억2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1991-01-2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