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지난해 발생한 이자소득을 금년에 찾을 경우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상된 이자소득세가 부과돼 고객의 재산권 침해 및 소급적용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이자소득은 당시의 세율을 적용토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2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개정소득세법의 실시로 지난해 발생한 이자소득의 세율이 당초 16.75%에서 17.2%로 0.45% 포인트 인상됨에 따라 고객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고 법의 소급적용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시정을 건의했다.
은행연합회는 이 건의문에서 『고객이 지난해 발생한 이자소득을 올 1월1일 이후에 수령할 경우 지난해 12월31일에 받은 것에 비해 0.45%의 세금을 더 물게 돼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2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개정소득세법의 실시로 지난해 발생한 이자소득의 세율이 당초 16.75%에서 17.2%로 0.45% 포인트 인상됨에 따라 고객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고 법의 소급적용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시정을 건의했다.
은행연합회는 이 건의문에서 『고객이 지난해 발생한 이자소득을 올 1월1일 이후에 수령할 경우 지난해 12월31일에 받은 것에 비해 0.45%의 세금을 더 물게 돼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1991-01-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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