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차 오늘부터 10부제/에너지 절약 대책

자가용차 오늘부터 10부제/에너지 절약 대책

입력 1991-01-18 00:00
수정 1991-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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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차량엔 과태료 10만원/TV방영시간 하루 2시간 단축/네온사인 금지… 보일러 경유대체

정부는 17일 세계 최대의 원유생산지역인 페르시아만에서 전쟁이 일어남에 따라 승용차와 비상업용 버스 등의 10부제 운행 및 네온사인 점등 전면금지,등유대량 판매금지 등을 골자로 한 대응책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일부 특수차량을 제외한 모든 승용차와 전세버스 관광버스,관용 및 자가용버스 등은 18일부터 차량 끝번호와 같은 끝숫자의 날에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오는 21일까지 4일 동안의 지도계몽기간을 가진 뒤 22일부터 강제시행되는 「페르시아만 사태대비 교통부문 대책」은 승용차 등의 10부제 운행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와 택시 화물트럭 및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 우편수송차량 외교관차량 언론기관차량 장애자용차량 등은 10부제 운행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같은 10부제 운행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각 시도 공무원 및 교통경찰 교통순시원들로 합동단속반을 편성,18일부터 지도계몽을 실시한 뒤 오는 22일부터 집중단속에 나선다.

교통부는 승용차 등의 10부제 운행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의 수요가 늘 것에 대비,수도권전철의 출근시간 운행을 지금까지의 상오7시부터 9시까지에서 상오7시부터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는 등 철도운행차량을 일부 늘리기로 했다.

철도의 경우 새마을·무궁화·통일·비둘기호 등 모든 여객열차에 객차를 더 달아 운행시키고 화물열차도 수요에 따라 화차를 증결운행하도록 했다.

또 국내선 항공편은 탑승률 80% 이상을 유지해 최대한의 승객을 태우고 운항토록 부분적으로 감편운항시키고 국제선은 탑승률이 저조한 일부 노선을 줄이며 긴급수송이나 수출목적 등의 전세기를 제외한 모든 전세기의 운항을 중지시킬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승용차량 등의 10부제 운행에 있어 겉으로 보아 제외대상 차량임이 분명한 차량을 뺀 제외대상차량은 모두 운행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도록 했다. 이들 차량은 소관부처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하며 외교관용은 외무부에서,보도용은 공보처,경찰용은 각 시도경찰국,작전용은 국방부,장애자용은 거주지 구청에서 발급신청을 받는다.

운행스티커의 발급신청은 오는 19일부터 받으며 차적 조회결과 발급대상으로 판명되면 각 기관별로 즉시 배부된다.

TV방영시간도 정규방송의 경우 상오에 1시간30분,하오엔 30분 등 하루 2시간씩 단축된다.

그러나 정부는 당분간 페르시아만 전쟁 속보방송 등으로 방영시간을 신축성있게 조정키로 했다.

따라서 18일의 경우 KBS­1TV와 MBC­TV는 평상시대로 상오6시에 시작해 10시에 끝나지만 하오엔 시작을 종전 5시30분에서 6시로 하고 하오엔 12시에 끝나 방송시간이 30분간 단축된다.

또 KBS­2TV는 상오엔 7시에 시작(종전 6시)하여 9시에(종전 10시) 끝나며 하오엔 6시에 시작(종전 5시30분)해 12시에(종전 12시)에 끝난다.

정부는 이와함께 에너지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17일 밤부터 옥상이나 벽,야외 등에 세운 대형 네온사인의 점등을 전면 금지시켰다.

또 18일부터 25평 이상의 가정용 대형난방보일러의 연료는 등유대신 경유로 바꿔 쓰도록 했다.

이와함께 동력자원부는 이날 유조차를 이용한 등유의 대량판매를 못하게 하는 등의 조정명령을 긴급 발동했다. 이에따라 외국의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새로운 연료공급도 금지됐으며 등유의 매점매석 및 차별공급 행위,거래물량을 속이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펼쳐진다.

이와관련,이희일 동력자원부장관은 『전쟁상황이 장기화 또는 격화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 다음주에라도 승용차의 10부제 운행을 5부제로 하거나 홀짝수제 운행을 하는 등 긴축정책을 더 강화하는 2단계 조치를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단계 에너지절약시책

△차량운행 10부제

●내용:비업무용 승용차,전세·관광·자가버스·관용 및 공공기관 차량대상

차량의 끝번호와 날짜 끝숫자가 같은날 운행 중지

긴급자동차(소방,구급차 등),외교관,보도용,장애자용 차량은 제외

●위반시 제재:과태료 10만원

구정때는 시행 중단

△TV방영 시간단축

●내용:상오 방영시간을 6∼10시에서 7∼9시30분으로

하오 방영시간을 17시30분에서 18시로△등유판매제한

●내용:가구당 하루 2통(40ℓ)까지 판매

유조차에 의한 등유배달 판매금지

●위반시 제재:5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2년이하 징역

△전기사용제한

●내용:야립,옥상,건물 벽면에 설치한 네온사인 및 전자식 전광판 사용금지(언론기관 뉴스 속보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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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제재:고발 및 단전 조치
1991-01-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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