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부처,사회안정 대책마련에 부산/귀국 교민들에 전·월세자금 지원/근로자엔 임금의 80%까지 수당 지급/항만·공항검역 강화… 대규모 행사 연기
페르시아만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정부의 각 사회관계부처는 즉각 비상대책회의를 개최,사태진전과 관련한 갖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다.
각 부처는 이날 즉각 「페만사태 대책본부」를 설치,24시간 운영체제에 들어갔으며 휴가중지,예정된 행사취소 또는 무기연기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내무부는 전쟁발발 소식에 접하자 안응모장관 주재로 상·하오 3차례에 걸쳐 치안대책 관계관·민방위대책 관계관·지역경제대책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페르시아만 전쟁에 따른 사회안정 및 에너지절약 대책 등을 논의했다.
안장관은 특히 전직원의 휴가중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페만전쟁과 관련한 유언비어 살포와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선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에도 비상대책반을 설치,▲민심순화 및 사회안정 ▲지역방위태세 확립 등에도 힘쓸 것을 지시했다.
한 고위간부는 『비상시국일때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난국극복을 위한 기획기사나 내핍생활 등을 유도하는 계도기사를 보다 많이 써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교통부는 이날 상오8시30분부터 임인택장관 주재로 간부회의를 갖던중 8시50분쯤 임장관이 전쟁발발 소식을 통보받고 즉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부산히 움직였다.
교통부는 이에따라 강동석 기획관리실장을 반장으로 대책반을 편성,상오10시 회의를 열어 육운 항공 해운 등 분야별로 이번 사태에 따른 세부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기민성을 발휘했다.
대책반에서 마련한 19쪽 분량의 대응책은 곧 임장관에게 보고됐고 임장관은 이를 이날 하오 국무회의에 올려 정부안으로 확정시켰다.
노동부는 직업안정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17일부터 24시간 운영체제로 바꾸는 한편 해외고용부 직원 10명을 동원,현지 근로자의 움직임을 일일히 체크하고 외무부 등과 협의해 이라크에 머물고 있는 근로자의 안전대피에 주력했다.
이와함께 현지에 나가있는 업체들과도 긴급연락망을 갖추고 철수·대피근로자들의 임금 및 사후대책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이들 근로자들이 대피 또는 철수할 경우 그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각 업체에 지시했다.
또 대피근로자들이 위험지역에 머물때에는 10%의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철수근로자들에게는 항공료와 함께 퇴직금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이들에게 다른지역으로의 취업알선에 우선권을 주고 이들이 국내 건설현장에 취업을 원할때에도 가능한 인력을 모두 흡수해 철수근로자들의 대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을 세웠다.
문화부는 전국민이 비상체제에 들어간 점을 감안,19일 국립극장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키로 했던 「연극·영화의 해」 선포식을 무기 연기했다.
또 23일과 24일로 예정된 신년음악회에 대해서도 사태의 추이에 따라 연기 또는 축소 실시를 검토키로 했다.
보사부는 사회복지 심의관을 반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을 구성,의정·약정·위생국 등에서 소관사항을 지원키로 했다.
철수교민 4천9백70여명(순수교민 1천9백10·공관원 및 기업체 직원 3천70명)에 대해선 재해구호법상 이재민으로 적용하고 이들에게 필요시 3개월간 전월세자금 지원 등 장기구호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상자의 경우 도착즉시 공항에서 부상종류에 따라 지정종합병원으로 후송토록 하고 서울시 12개 구민회관을 임시숙소(1천7백90명 수용)로 정했다.
특히 민간의료인의 파견문제에 대해서는 전쟁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려치않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세균전의 영향이 우리나라까지 미칠 것으로 보진않으나 관련지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의한 각종 풍토병 감염우려에 대비,입국시 공항에서 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은 17일 페르시아만 전쟁과 관련,사업자가 담합하여 가격을 결정·변경하는 행위나 유류 최고가격을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유류 등 각종 물품에 대해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라는 내용의 「물가안정 저해사범 단속지침」을 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최근 페르시아만 전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공공요금 인상조치에 따라 물가불안 심리가 극에 이른 상황에서 지자제 선거 등을 앞두고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와 물가안정 시책에 역행하는 사범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를위해 경찰·지방행정기관·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전담반을 편성하고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 이를 적발했을 경우에는 바로 고발조치하고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함께 취하기로 했다.
페르시아만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정부의 각 사회관계부처는 즉각 비상대책회의를 개최,사태진전과 관련한 갖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다.
각 부처는 이날 즉각 「페만사태 대책본부」를 설치,24시간 운영체제에 들어갔으며 휴가중지,예정된 행사취소 또는 무기연기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내무부는 전쟁발발 소식에 접하자 안응모장관 주재로 상·하오 3차례에 걸쳐 치안대책 관계관·민방위대책 관계관·지역경제대책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페르시아만 전쟁에 따른 사회안정 및 에너지절약 대책 등을 논의했다.
안장관은 특히 전직원의 휴가중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페만전쟁과 관련한 유언비어 살포와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선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에도 비상대책반을 설치,▲민심순화 및 사회안정 ▲지역방위태세 확립 등에도 힘쓸 것을 지시했다.
한 고위간부는 『비상시국일때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난국극복을 위한 기획기사나 내핍생활 등을 유도하는 계도기사를 보다 많이 써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교통부는 이날 상오8시30분부터 임인택장관 주재로 간부회의를 갖던중 8시50분쯤 임장관이 전쟁발발 소식을 통보받고 즉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부산히 움직였다.
교통부는 이에따라 강동석 기획관리실장을 반장으로 대책반을 편성,상오10시 회의를 열어 육운 항공 해운 등 분야별로 이번 사태에 따른 세부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기민성을 발휘했다.
대책반에서 마련한 19쪽 분량의 대응책은 곧 임장관에게 보고됐고 임장관은 이를 이날 하오 국무회의에 올려 정부안으로 확정시켰다.
노동부는 직업안정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17일부터 24시간 운영체제로 바꾸는 한편 해외고용부 직원 10명을 동원,현지 근로자의 움직임을 일일히 체크하고 외무부 등과 협의해 이라크에 머물고 있는 근로자의 안전대피에 주력했다.
이와함께 현지에 나가있는 업체들과도 긴급연락망을 갖추고 철수·대피근로자들의 임금 및 사후대책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이들 근로자들이 대피 또는 철수할 경우 그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각 업체에 지시했다.
또 대피근로자들이 위험지역에 머물때에는 10%의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철수근로자들에게는 항공료와 함께 퇴직금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이들에게 다른지역으로의 취업알선에 우선권을 주고 이들이 국내 건설현장에 취업을 원할때에도 가능한 인력을 모두 흡수해 철수근로자들의 대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을 세웠다.
문화부는 전국민이 비상체제에 들어간 점을 감안,19일 국립극장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키로 했던 「연극·영화의 해」 선포식을 무기 연기했다.
또 23일과 24일로 예정된 신년음악회에 대해서도 사태의 추이에 따라 연기 또는 축소 실시를 검토키로 했다.
보사부는 사회복지 심의관을 반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을 구성,의정·약정·위생국 등에서 소관사항을 지원키로 했다.
철수교민 4천9백70여명(순수교민 1천9백10·공관원 및 기업체 직원 3천70명)에 대해선 재해구호법상 이재민으로 적용하고 이들에게 필요시 3개월간 전월세자금 지원 등 장기구호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상자의 경우 도착즉시 공항에서 부상종류에 따라 지정종합병원으로 후송토록 하고 서울시 12개 구민회관을 임시숙소(1천7백90명 수용)로 정했다.
특히 민간의료인의 파견문제에 대해서는 전쟁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려치않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세균전의 영향이 우리나라까지 미칠 것으로 보진않으나 관련지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의한 각종 풍토병 감염우려에 대비,입국시 공항에서 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은 17일 페르시아만 전쟁과 관련,사업자가 담합하여 가격을 결정·변경하는 행위나 유류 최고가격을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유류 등 각종 물품에 대해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라는 내용의 「물가안정 저해사범 단속지침」을 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최근 페르시아만 전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공공요금 인상조치에 따라 물가불안 심리가 극에 이른 상황에서 지자제 선거 등을 앞두고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와 물가안정 시책에 역행하는 사범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를위해 경찰·지방행정기관·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전담반을 편성하고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 이를 적발했을 경우에는 바로 고발조치하고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함께 취하기로 했다.
1991-01-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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