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이재우 상임대표와 김낙중·김상기대표 등은 12일 서교동 당사에서 연두 기자회견을 갖고 『반민자당 야권 연합전선을 더욱 강화해 민자당의 장기집권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서 지자제 선거의 연합공천을 평민·민주 양당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3당 사무총장으로 구성되는 실무회담을 평민·민주 양당에 제의했다.
민중당은 또 『지자제 선거가 불법·타락선거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명정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여야와 법조계·종교계·시민운동단체 등이 참여하는 「망국적 금권·타락선거 타파를 위한 범국민 감시기구」를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민중당은 이밖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12조는 민중의 정치진출을 가로막는 위헌적 조항이므로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거대정당 위주로 돼있는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통해 신생정당·진보정당의 육성을 위한 정치자금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중당은 또 『지자제 선거가 불법·타락선거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명정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여야와 법조계·종교계·시민운동단체 등이 참여하는 「망국적 금권·타락선거 타파를 위한 범국민 감시기구」를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민중당은 이밖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12조는 민중의 정치진출을 가로막는 위헌적 조항이므로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거대정당 위주로 돼있는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통해 신생정당·진보정당의 육성을 위한 정치자금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1-0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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