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6년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허용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환경처가 10일 입법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날로 심해지고 있는 도심지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위해 지프ㆍ소형승합차ㆍ3t이하의 소형화물 등 경유용 차량의 배기가스허용기준을 96년부터 ppm단위의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방법인 중량규제로 바꾸고 새차의 배기가스 오염물질량(입자상 물질)도 96년 0.16g/㎞,2000년 0.05g/㎞로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경유용 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을 휘발유용 수준으로 높이고 3t이상의 대형자동차에 대해서도 중량규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환경처가 10일 입법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날로 심해지고 있는 도심지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위해 지프ㆍ소형승합차ㆍ3t이하의 소형화물 등 경유용 차량의 배기가스허용기준을 96년부터 ppm단위의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방법인 중량규제로 바꾸고 새차의 배기가스 오염물질량(입자상 물질)도 96년 0.16g/㎞,2000년 0.05g/㎞로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경유용 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을 휘발유용 수준으로 높이고 3t이상의 대형자동차에 대해서도 중량규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1991-01-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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