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항생제 조제/법원서 무죄 판결

병원의 항생제 조제/법원서 무죄 판결

입력 1991-01-10 00:00
수정 1991-01-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형사지법 공재한판사는 9일 보사부장관의 허가없이 항생제를 대량으로 만들어 약사법 위반혐의로 벌금 1백만원씩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희대 의대부속병원 약재부장 홍남두피고인(60)과 학교법인 고황재단(대표이사 차경섭)에 『피고인들의 행위는 약의 조제법위에 해당할 뿐 제조행위로 볼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991-01-1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