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9일 지난해 8월에 조사한 전국 2천3백80만 개별토지 가격의 전산입력을 마쳤다.
이번에 전산입력된 과세대상 개별토지 가격은 토지초과 이득세를 비롯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기준시가와 종합토지세의 과표조정자료,개발부담금 산정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전산입력된 과세대상 개별토지 가격은 토지초과 이득세를 비롯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기준시가와 종합토지세의 과표조정자료,개발부담금 산정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1991-01-1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