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히로뽕 밀매단 적발/5명 영장·1명 수배

억대 히로뽕 밀매단 적발/5명 영장·1명 수배

입력 1991-01-09 00:00
수정 1991-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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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8일 정호성씨(26·전과2범·부산시 남구 용일동 423의1)와 심면씨(29·전과2범·운전사·부산 동구 수정5동 43의23) 등 5명을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혜은씨(28)를 수배했다.

경찰은 또 정씨로부터 시가 6억3천만원어치의 히로뽕 10g짜리 20봉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압수된 히로뽕은 6천3백33명이 한꺼번에 복용할수 있는 분량이다.

정씨는 구랍 31일 하오3시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서교호텔 커피숍에서 혜은씨로부터 히로뽕 2백g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렌터카 회사에서 빌린 쏘나타승용차 뒤 트렁크에 이를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 등은 지난 5일 구로구 대림동 G여관에서 정씨로부터 히로뽕 0.03g을 10만원에서 사 물에 타 마시는 등 히로뽕을 복용해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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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본 야쿠자 부두목의 현지처로 알려진 혜은씨는 지난해 구랍 30일 하오3시쯤 마포구 서교호텔 커피숍에서 정씨를 만나 일본에서 대형 시계속에 넣어 밀반입해 온 히로뽕 2백g을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1991-01-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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