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대폭 자유화/3월부터/지분 50% 이하 제조업 신고제로

외국인투자 대폭 자유화/3월부터/지분 50% 이하 제조업 신고제로

입력 1991-01-08 00:00
수정 1991-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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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에 대한 지금까지의 인가제가 오는 3월부터 신고제로 바뀐다. 신고만으로 가능한 분야는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된 업종으로 외국인 지분이 50% 이하인 제조업」이다.

그러나 92년 1월1일부터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일부 서비스 업종을 신고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93년부터는 모든 자유화 업종에 신고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지난 연말 개정된 외자도입법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7일 입법예고했다. 재무부는 이처럼 외국인 투자 자유화 조치를 점진적·연차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은 국내산업에 적응기간을 주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안보,공공질서 유지,미풍양속의 보호를 위한 경우 ▲국민보건 보호 및 환경보전을 위한 경우 ▲국내시장에서 독점 또는 시장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독점규제법에 위배되는 경우 등은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를 받게 되면 30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되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미만이며 투자금액이 3백만달러 이하인 경우는 20일로▲신고수리를 거부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60일로 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무부장관의 검토 및 확인대상도 지금까지의 모든 자본재 및 원자재에서 앞으로는 조세감면을 받는 자본재와 원자재로 축소하고 관세감면을 받지 않은 자본재는 허가없이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는 이밖에 외국인투자 인가지침도 일부 수정,여행 알선업과 광고대행업을 종전의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에서 자유화 업종으로 바꾸는 한편 1백% 전액을 외국인이 투자하는 광고대행업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1991-01-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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