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투기 혐의자를 대상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과의 거래실태 등 금융 추적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7일 국세청에 부동산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투기성 자금의 흐름에 대한 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금융거래 확인조사지침」을 마련,필요할 경우 투기혐의자의 예금거래실적,자금의 입·출금 등 금융거래 행위를 정밀 감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부동산투기 혐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와 관련 기업의 은행구좌를 파악하는 한편 해당 은행에 대해 예금거래 실적을 전산자료를 통해 통보해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7일 국세청에 부동산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투기성 자금의 흐름에 대한 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금융거래 확인조사지침」을 마련,필요할 경우 투기혐의자의 예금거래실적,자금의 입·출금 등 금융거래 행위를 정밀 감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부동산투기 혐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와 관련 기업의 은행구좌를 파악하는 한편 해당 은행에 대해 예금거래 실적을 전산자료를 통해 통보해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1991-01-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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