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앞으로 당사자끼리 사전에 짜고 수량,가격,날짜,거래창구 등을 미리 합의한 후 주식을 거래하는 통정매매가 적발될 경우에는 예외없이 국세청에 통보,세무조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변칙적인 증여나 사전상속의 수단으로 상장기업의 대주주가 소유주식을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넘기는 사례가 최근들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시세조작 혐의의 유무나 거래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다.
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변칙적인 증여나 사전상속의 수단으로 상장기업의 대주주가 소유주식을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넘기는 사례가 최근들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시세조작 혐의의 유무나 거래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다.
1991-0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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