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증권사와 단자사의 업종전환을 통해 신설되는 증권사들은 자기자본 규모에 비례해 증시 안정기금에 출자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증권업협회와 증안기금이 신설 증권사에 대해 기존 증권사와의 형평을 고려,증안기금에 출자토록 하고 증협 입회비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는 증권업협회와 증안기금이 신설 증권사에 대해 기존 증권사와의 형평을 고려,증안기금에 출자토록 하고 증협 입회비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따른 것이다.
1991-0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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