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주식처분때 탈세/36건 58억원 추징

외국법인 주식처분때 탈세/36건 58억원 추징

입력 1991-01-06 00:00
수정 1991-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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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과 합작투자한 외국기업이 출자주식을 처분하면서 이에따른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가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5일 지난 8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외국법인이 보유주식을 매각한 것은 모두 4백44건,5천9백57억9천4백만원어치이며 이 가운데 과세대상은 1백49건,1천9백84억8천3백만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24.2%인 36건(4백89억8백만원)이 관련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모두 58억6천7백만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비과세대상 2백95건은 국가간 조세협약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국 투자자가 출자주식을 내국인이나 다른 외국법인에 넘길 경우 매입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5%에 해당하는 액수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도록 돼있다.

세금을 추징당한 36건중 일본법인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가 33건이며 이밖에 쿠웨이트·홍콩·사우디아라비아의 법인이 각각 1건씩이다.

또 외국법인간 주식양도가 8건,국내법인이 인수한 경우가 28건이다.

국세청 조사결과 영국 로버트플레밍사는 89년6월 쿠웨이트의 KFC사로부터 국제종합금융 주식 28만주를 1백28억7천3백만원을 사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가 가산세 등 13억9천5백만원에 추징당했다.

아세아 종합금융의 사우디측 합작사인 트리아드홀딩사는 10만5천주를 89년10월 룩셈부르크 데닝톤홀딩사에 팔면서 단 1달러를 받은 것으로 신고했으나 조사결과 데닝톤홀딩사에 대한 채무 2백만달러와 맞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데닝톤홀딩사로부터 1억4천만원을 추징했다.
1991-01-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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