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일 전주교도소 죄수탈옥 사건의 책임을 물어 교도소 직원 11명을 파면하고 2명은 해임,1명은 면직시키는 등 모두 34명을 징계했다.
법무부는 또 염창근 교도소장과 양우석 부소장 및 정원철 보안과장 등은 각각 해임·면직 등 중징계하는 한편 탈옥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감독 근무자인 교감 김재철씨 등 16명은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또 염창근 교도소장과 양우석 부소장 및 정원철 보안과장 등은 각각 해임·면직 등 중징계하는 한편 탈옥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감독 근무자인 교감 김재철씨 등 16명은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내렸다.
1991-01-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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