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50㏄ 미만의 오토바이(2륜자동차)는 일반적인 「자동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새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9일 우영제피고인(24·경북 금릉군 감문면 태촌3동 189)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도주차량의 제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바꾸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내무령으로 분류해 놓고 있는데도 하위법인 시행규칙에서 내무부령이 아닌 교통부령으로 분류한 것은 모법규정에 저촉된다』고 지적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2호의 규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우피고인은 지난해 11월22일 하오9시쯤 경북 구미시 원평2동의 한 약국 앞길에서 혈중 알콜농도가 0.16% 정도로 술에 취해 49㏄짜리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길가던 최모씨(30·여)를 치어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도주차량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대상인 도로교통법 제2조 15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이 법 규칙 제2조에 규정된 배기량 50㏄ 이상 또는,정격출력 0.59㎾ 이상의 2륜자동차 중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차」만을 말하므로 배기량 50㏄ 미만의 오토바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9일 우영제피고인(24·경북 금릉군 감문면 태촌3동 189)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도주차량의 제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바꾸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내무령으로 분류해 놓고 있는데도 하위법인 시행규칙에서 내무부령이 아닌 교통부령으로 분류한 것은 모법규정에 저촉된다』고 지적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2호의 규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우피고인은 지난해 11월22일 하오9시쯤 경북 구미시 원평2동의 한 약국 앞길에서 혈중 알콜농도가 0.16% 정도로 술에 취해 49㏄짜리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길가던 최모씨(30·여)를 치어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도주차량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대상인 도로교통법 제2조 15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이 법 규칙 제2조에 규정된 배기량 50㏄ 이상 또는,정격출력 0.59㎾ 이상의 2륜자동차 중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차」만을 말하므로 배기량 50㏄ 미만의 오토바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1990-12-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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